‘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가스라이팅…검찰 “직접 살인죄 적용”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가스라이팅…검찰 “직접 살인죄 적용”
  • 승인 2022.05.05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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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씨가 ‘가스라이팅(gaslighting·상대를 세뇌시켜 지배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지난 4일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앞으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 절벽에서 다이빙하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 윤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씨가 이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해 다이빙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봤고 공소장에도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적시했다.

이 씨가 교제를 시작한 2011년경부터 윤 씨의 일상을 철저히 통제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착취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2012년부터 윤 씨의 재산 대부분은 이 씨와 이 씨 지인 등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윤 씨의 경제적 효용 가치가 떨어지자 보험금을 노린 살해 계획을 세워 수차례 시도한 끝에 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