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장병들에 큰 박탈감 안겨"…유승준, 두번째 '비자발급' 소송 1심 패소
"대한민국 장병들에 큰 박탈감 안겨"…유승준, 두번째 '비자발급' 소송 1심 패소
  • 승인 2022.04.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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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번째 소송의 1심서 패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여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금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그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3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영사관이 재차 이를 거부하면서, 유승준이 비자 신청을 재차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등의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유승준)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유승준)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고(유승준)가 대한민국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 가까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자칫 사회적으로 병역종료 연령인 '40세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풍조와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며 "현 시점에서도 원고(유승준)에게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 얻는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법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김은혜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