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양부 징역 5년 대법 확정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양부 징역 5년 대법 확정
  • 승인 2022.04.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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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16개월 된 입양 아동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장씨는 정인이를 입양한 2개월여 뒤인 2020년 3월부터 때리거나 방치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생후 16개월이던 같은 해 10월 복부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도 학대에 가담하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사망 당시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상태로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장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일반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으로 형을 낮췄다.

검사는 장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장씨 등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장씨와 안씨에게 각각 징역 35년과 5년을 선고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