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시스 "판결 무시하는 기업, 법정모독행위로 민형사 책임 물을 것"
서울바이오시스 "판결 무시하는 기업, 법정모독행위로 민형사 책임 물을 것"
  • 승인 2022.04.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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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바이오닉스의 영구판매금지 판결문 /사진=서울바이오시스 제공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바이오시스는 최근 특허 승소 보도 및 판결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에스엘바이오닉스(SL VIONICS. 구 세미콘라이트)에 대한 입장과 특허소송 소장, 판결문 내용을 27일 공개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2021년 소송 당시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바이오시스에 따르면 소장에는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제품이 서울바이오시스의 11개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것이 명시되었고, 에스엘바이오닉스와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남성전자(Namsung electronics)가 특허침해 통지를 받고도 계속 제조,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해당 특허소송이 에스엘바이오닉스가 제공한 특허 침해품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바이오시스가 공개한 2022년 4월 11일 플로리다 중부지방 연방법원의 카를로스 멘도자(CARLOS E. MENDOZA) 판사가 내린 영구판매금지 판결문(Case No. 6:21-cv-1206-CEM-LHP, 6:21-cv-1206-CEM-LRH)에 따르면, 소송 피고가 특허침해품을 에스엘바이오닉스로부터 제조,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그 제품이 서울바이오시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에스엘바이오닉스를 상대로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의 일부 내용 /사진=서울바이오시스 제공
에스엘바이오닉스를 상대로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의 일부 내용 /사진=서울바이오시스 제공

 

이승규 서울바이오시스 영업본부장은 “해당 영구 판매금지명령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내려진 명령이므로, 위반 시 법정모독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 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라며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유럽 등의 지역에서 지금까지 내려진 많은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모든 자료를 추적 수집 보관하고 있고, 당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보호를 위해 필요 시점에 법정모독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홍성민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