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국 시도 해병 체포 "비즈니스석 아닌 이코노미석 제공"
우크라이나 입국 시도 해병 체포 "비즈니스석 아닌 이코노미석 제공"
  • 승인 2022.04.26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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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A일병이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

지난 25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지난달 21일 해외로 군무 이탈한 A 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오늘(25일)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A일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A일병을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하지만 A일병은 검문소를 무단이탈해 도주했다.

군과 외교당국은 A일병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고, 최근 그가 귀국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A일병은 당국에 귀국 항공편의 비즈니스 석 제공 등의 요구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여러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들어주진 않았다. 귀국 시에도 이코노미석이 제공됐다”고 전했다.

한편 해병대 수사단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일단 포항에 구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