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치소 수용자 몰래 녹음·녹화한 ‘그것이 알고 싶다’ PD…무죄 확정
대법원, 구치소 수용자 몰래 녹음·녹화한 ‘그것이 알고 싶다’ PD…무죄 확정
  • 승인 2022.04.25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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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트위터
사진=대법원 트위터

 

구치소 수용자를 접견하면서 몰래카메라로 대화를 녹음·녹화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4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그것이 알고 싶다’ PD A씨와 촬영감독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보이스 피싱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C씨를 접견했다.

두 사람은 C씨의 ‘지인’이라며 접견 허가를 받았고, 반입이 금지된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로 접견 장면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들이 교도관을 속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서울구치소에 불법 침입했다며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C씨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신청서를 작성하고 녹음·녹화 장비를 몰래 반입한 것이 교도관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용자와 접견을 원하는 외부인의 관계는 변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교도관이 더 이상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형 집행법은 외부인이 ‘주류·담배·현금·수표’ 등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반입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녹음·녹화 장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