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탈당 조치…“정말 이례적인 일”
김오수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탈당 조치…“정말 이례적인 일”
  • 승인 2022.04.2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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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1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민형배 의원을 탈당 조치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 여야 동수로 구성해 법안을 심의하는 곳인데,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무조건 1명을 포함해야 한다.

당초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해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그를 대체할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되면 그 부분에 국한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 대처를 해주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 수사를 전부 금지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조정위 부분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할까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