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21일) ‘검수완박’ 법안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법사위, 오늘(21일) ‘검수완박’ 법안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 승인 2022.04.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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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2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오전 10시까지 참여 위원이 구성되면 바로 법안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국민의 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검수완박 강경파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다.

안건조정위에 민의원이 무소속 1명으로 참여함에 따라,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법안이 처리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 했다.

양 의원이 법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법사위 소속 강경파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