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여부 오늘(19일) 결정...국선 변호인 지정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여부 오늘(19일) 결정...국선 변호인 지정
  • 승인 2022.04.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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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열린다.

YTN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16일 검거된 뒤 인천 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아 왔으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오늘은 계속 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천지법은 이씨와 조씨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이날 오전까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벌인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다. 도피자금이나 은신처를 제공한 조력자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