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檢,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 승인 2022.04.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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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두 사람이 여전히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체포 시한 48시간 만료를 앞두고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이은해의 옛 연인이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 중에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도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과 18범으로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이들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언론에 얼굴 사진 등을 제공하고 공개수배를 한 이후인 이달 2~3일까지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벗어나 지인 2명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간 이씨와 조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복귀하는 길에 은신처 인근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