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동료선수 불법녹취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심석희, 동료선수 불법녹취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 승인 2022.04.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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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심석희 /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경찰이 동료선수 불법녹취 의혹을 받고 있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6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심석희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심석희는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한 코치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대화에는 동료 선수들을 비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특히 심석희가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라커룸에 있는 중. 녹음해야지”라고 한 부분을 두고 불법 도청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접수됐고,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에서 남대문경찰서로 배정됐다.

경찰은 약 5달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