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 30일 간 '비상사태' 선포 승인..민간인 총기 소지도 허용
우크라이나 의회, 30일 간 '비상사태' 선포 승인..민간인 총기 소지도 허용
  • 승인 2022.02.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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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의회가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다.

연합뉴스는 2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 의회가 이날 표결을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안보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친러 반군이 통제 중인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를 제외한 국가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비상사태 선포 효력은 우크라이나 현지시간으로 23일 밤 10시부터 30일간 발생하고,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를 제외한 국가 전역에 적용된다.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결정으로 30일 더 연장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검문검색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 통행이 금지되는 등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출입국이 통제되고 일부 정치활동과 파업 등도 금지될 수 있다. 일부 지역에 통금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민간인들의 총기 소지와 자기 방어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 외무부, 내각 등 여러 정부 기관 및 일부 은행 등이 대규모 서비스 거부 공격(DDoS)을 받아 서버가 다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은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