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희망적금 형평성 논란에…“사회초년생도 가입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형평성 논란에…“사회초년생도 가입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승인 2022.02.24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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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연 9%대의 금리효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사회초년생도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머니S는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8월 이후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의 자산관리를 위해 정부 예산에서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난 21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에서 판매 중으로 금융위는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저축 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되며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가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