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 장관 김은경, ‘블랙리스트 사건’…징역 2년 확정
환경부 전 장관 김은경, ‘블랙리스트 사건’…징역 2년 확정
  • 승인 2022.01.28 0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법원 트위터
사진=법원 트위터

 

지난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28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7~2019년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그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아 내고, 이후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6개 기관, 17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기소되자 청와대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돼 온 체크리스트”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장관 측도 “국정 철학을 공유한 내정자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관행’이라는 김 전 장관 주장을 “그 폐해가 매우 심해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도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도 김 전 장관이 사표 강요를 통한 산하기관 인사를 두고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정책 판단과 법적 판단을 혼돈 하는 잘못된 인식도 드러내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