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한 삼성생명에 중징계…과징금 1억5,500만 원 부과
금융위,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한 삼성생명에 중징계…과징금 1억5,500만 원 부과
  • 승인 2022.01.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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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페이스북
사진=삼성생명 페이스북

 

금융위원회가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지난 26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과징금 1억5,5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또 금감원이 건의한 '기관경고' 제재도 받아들였다.

지난 2018년 삼성생명은 "암 치료를 위한 장기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암 치료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를 통해 이를 부당한 미지급 건으로 보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관경고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겼다.

금융위의 이날 의결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 수위는 2년여 만에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만 부과했다.

한편 이날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가 결정되면서 향후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삼성 금융계열사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을 했는데 심사가 보류된 상태”라며 “앞으로 1년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돼 고객 불편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