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밀접 접촉자 관리기준’ 오늘(26)부터 시행…‘접종완료자’ 기준은?
코로나19 ‘확진자·밀접 접촉자 관리기준’ 오늘(26)부터 시행…‘접종완료자’ 기준은?
  • 승인 2022.01.2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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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자가 격리를 면제받으려면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지난 25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자가 격리 예외가 인정되는 '접종 완료자'의 기준이 기존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 추가접종'에서 '2차 접종 후 90일 이내 추가접종'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을 이같이 바꾼다고 밝혔다.

전날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을 안내하면서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했거나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인 자'로 접종 완료자 기준을 한 차례 변경한 뒤 이튿날 재차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2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80일 내 추가 접종자→접종 후 90일 내 추가 접종자'로, 3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자→접종 직후'로 기준이 각각 변경됐다.

변경된 '확진자·밀접 접촉자 관리기준'은 오늘(26일)부터 시행된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 3차 접종 후 14일부터 접종완료자로 인정하면 14일간 밀접접촉자에서 제외되지 못하는 기간이 있어서 현장에서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단 방역패스의 접종 완료자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다.

자가 격리 면제와 방역패스 인정에 적용되는 접종 완료자 기준이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밀접접촉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강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접종 완료자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밀접접촉자 기준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이다.

또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면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자가 격리가 면제되고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90일이 경과한 경우는 10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