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이 뭐길래'..다투다 아내 공기총 겨눈 남편 집유형
'토지보상금이 뭐길래'..다투다 아내 공기총 겨눈 남편 집유형
  • 승인 2022.01.2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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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징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공기소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북구 자택에서 아내와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화가 난 A씨는 창고에 보관하던 공기총을 꺼내 아내를 향해 쏠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아내에 겨둔 공기총은 10년가량 허가받지 않고 보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배 판사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동안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총으로 아내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