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말 사망' KBS '태종 이방원' 제작사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동물자유연대, '말 사망' KBS '태종 이방원' 제작사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 승인 2022.01.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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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태종 이방원'
사진 = KBS '태종 이방원'

동물자유연대가 KBS 1TV '태종 이방원' 제작사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가 21일 공식인스타그램을 통해 관할 지역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측은 "고발장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고 지난 20일 KBS 입장문을 통해 말의 죽음도 확인하였기 때문에 금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동물자유연대는 오는 1월 24일 KBS와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방송 촬영장에서 동물을 일회용 물건처럼 이용한 관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말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이번 계기로 방송 촬영을 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막고, 동물을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방송 촬영 현장의 동물학대를 뿌리뽑고 사람과 동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촬영현장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첫발을 떼고 있다. 더 이상은 단 몇 초의 장면을 위해 살아있는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태종 이방원'에서 극 중 이성계의 낙마 장면을 촬영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뛰어가던 말이 머리와 상체를 바닥에 부딪히게 된 것. 실제 방송에서는 해당 장면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 동물자유연대가 확보한 영상에서 말의 몸에 줄을 매달아 여러 명의 사람이 당기고, 넘어 뜨리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에 고통에 허우적거리는 말의 모습이 보였고, 이후 결국 죽음에 이르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1월 20일 동물자유연대가 게시한 국민 청원 동의자 수가 하루 만에 7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여론이 악화된 상태다. 

한편, KBS는 20일 사과문을 발표했고, 이번주 22, 23일 방송 예정인 '태종 이방원' 13,14화를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은혜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