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스미싱 주의, 경찰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악용 문자 주의”
설 명절 스미싱 주의, 경찰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악용 문자 주의”
  • 승인 2022.01.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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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트위터
사진=경찰청 트위터

 

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일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설 연휴 선물 배송 등을 내용으로 한 스미싱 범죄를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 20만2276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이 17만5753건 발생했다.

특히 경찰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악용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 달라"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