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국토부 “결정된 바 없어”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국토부 “결정된 바 없어”
  • 승인 2022.01.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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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국토교통부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의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1년 정지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조사와 현장 수습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처분 수위 등은 사고 조사와 수사가 모두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행정 처분 부과권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위임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소재지 관청이 서울시청이므로, 제재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국토부의 의사결정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현대산업개발 징계 수위에 대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학동 참사와 달리 현대산업개발의 부실 시공 및 관리 소홀 책임이 더 명확해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현재 건산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인 등록말소도 거론된다.

만약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1년 영업정지를 받으면, 현대산업개발은 최장 영업정지 1년 8개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지난 11일 지상 39층짜리 건물 내부 구조물과 외벽 일부가 붕괴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