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신고' 양정숙, 1심서 벌금 300만 당선무효형...法 "반성 안 해"
'재산축소신고' 양정숙, 1심서 벌금 300만 당선무효형...法 "반성 안 해"
  • 승인 2022.01.20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양정숙 의원 공식 블로그
사진=양정숙 의원 공식 블로그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게 1심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양 의원이라고 판단하며 유죄로 인정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 및 명의신탁 의혹 등을 보도한 KBS와 더불어시민당 당직자 등을 고소해 추가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경제생활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중요해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이를 문제삼는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까지 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당시 동생 이름으로 보유 중인 상가건물 대지 지분 등을 누락한 재산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같은 해 5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은 해당 의혹을 이유로 양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명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