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부에 대해 계속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임신부들이 접종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국은 임신부들이 오히려 '접종 권고 대상'인 만큼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권고대상이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임신부는 현행 그대로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됐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미접종 임신부의 위험사례 등이 보고된 만큼 임신부에게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이 권고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임신부는 백신을 맞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한 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 임신부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신 유지를 위해 조심해야 하는 초기 단계에서 임신부나 태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주의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