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심석희, 가처분 기각..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불발
'쇼트트랙' 심석희, 가처분 기각..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불발
  • 승인 2022.01.1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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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심석희(25·서울시청)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지난 1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심석희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의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처분이 알려진 뒤 소속사인 갤럭시아SM을 통해 "피해를 받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심석희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의 2개월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에 관해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희망이 사라졌다.

심석희의 변호인은 법원 판결에 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심석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주탁 변호사는 18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법원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게 아쉽다"며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사적 대화인데, 이를 법원에서 위반으로 봤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항고를 하더라도 2개월의 징계기한이 끝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 판단에 관해서는 더 다툴 게 없다"고 전했다.

한편 심석희는 지난해 5월에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빙상연맹은 심석희를 대표 팀에서 분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