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혈하면 돼" 싸움 말리던 17살 찔러 살해 20대男, 25년형
"지혈하면 돼" 싸움 말리던 17살 찔러 살해 20대男, 25년형
  • 승인 2022.01.1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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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징

 

싸움을 말리던 17세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지혈하면 괜찮다"며 현장을 떠난 20대 피고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14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4분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당시 17살이던 B군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말다툼을 시작했다. 화가 난 A씨는 C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어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일하고 있던 노래방을 찾아갔고, B군은 이들의 싸움을 말리다 흉기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을 흉기로 찌른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고,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등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다. 아직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이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