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9일부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가능…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9일부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가능…대상은?
  • 승인 2022.01.11 0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 신청 대상이다.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는다.

신청자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된다.

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

정부는 신청 접수 초기의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 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