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측이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이 불송치 결정됐다.
10일 예전양조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영탁과의 분쟁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 그러나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오히려 먼저 2021년 10월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혐의는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예천양조는 경찰조사에서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서 충분히 소명했고 이 과정에서 영탁과 그의 모친에게 대질조사까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3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찰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이 총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예천양조를 형사 고소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