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위반시 과태료 부과
오늘(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위반시 과태료 부과
  • 승인 2022.01.1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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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오늘(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도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또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