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여아들에 성기노출한 60대 1년형 "동종 전과 있어"
대낮 여아들에 성기노출한 60대 1년형 "동종 전과 있어"
  • 승인 2022.01.1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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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징

 

대낮에 여자아이들을 유인해 성기를 노출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오후 2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던 여자아이들에게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폰이 잘 안보이는데 대신 봐달라"며 아이들을 가까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10세도 채 되지 않은 여자아이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어려움을 생기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