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가능…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가능…지원 대상은?
  • 승인 2022.0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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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대출’ 신청을 받는다.

지난 3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4만 명이다.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1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또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중기부는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