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사적모임 4인 거리두기 2주 연장
오늘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사적모임 4인 거리두기 2주 연장
  • 승인 2022.01.0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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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오늘(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마쳐 이날로 180일이 지났지만, 아직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도 향후 2주간 연장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전날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 명이다.

이 중 92%(518만 명)가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으며, 나머지 가운데 1만4천명도 현재 3차 접종을 예약한 상태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다만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 접종 이력과 2차 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