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석방,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2월 2일까지 병원에서 치료 예정
박근혜 석방,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2월 2일까지 병원에서 치료 예정
  • 승인 2021.12.3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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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 됐다.

31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 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를 기해 특별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1736일) 만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0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수령했다.

교정 당국은 병실에 상주하던 3∼4명의 계호 인력을 병원 밖으로 철수하도록 하면서 사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내년 2월 2일까지 치료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지원받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