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건희 비판 현수막…“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건희 비판 현수막…“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승인 2021.12.3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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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 씨와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손팻말 등을 들어도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민주당 선대위의 문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선대위 차원의 통상적인 질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와 최 씨에 대한 비판성 현수막을 게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90조는 후보자에 한해 이름이나 사진 등을 화환·풍선·간판·현수막 등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후보자의 가족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