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종말이 푸드’, “곽진영 대표와 상관없는 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종말이 푸드’, “곽진영 대표와 상관없는 일”
  • 승인 2021.12.30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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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종말이 푸드' 홈페이지 캡처
사진='종말이 푸드' 홈페이지 캡처

 

배우 곽진영이 운영하는 ‘종말이 푸드’ 측이 해썹(HACCP) 인증 취소 후에도 김치를 유통하다 적발된 가운데 ‘곽진영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종말이 푸드’ 관계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재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배추김치를 유통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운영책임자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으며, 해당 담당자가 처벌을 받았다. 곽진영 대표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 인증 심사를 다시 받고 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29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여수시 특별사법경찰은 곽진영이 운영하는 전남 여수 소재 식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식품업체는 지난 2012년 HACCP 인증을 받았으나, 법령상 기준 미달로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김치류를 수개월 동안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업체 생산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HACCP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에 통보했다.

여수시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한 뒤 검찰로 넘겼다.

한편 HACCP은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식품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 섭취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한다.

특히 김치류는 HACCP 인증 의무화 품목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