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논란' FA 조송화, 코트 복귀 무산...7개 배구 구단 모두 외면
'무단이탈 논란' FA 조송화, 코트 복귀 무산...7개 배구 구단 모두 외면
  • 승인 2021.12.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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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배구선수 조송화(28)가 끝내 소속팀을 찾지 못했다.

28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추가선수 등록 마감 시한인 28일 오후 6시까지 조송화의 영입을 희망하는 구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KOVO 선수등록규정 제13조(자유신분 선수의 등록)는 '자유신분 선수로 공시된 선수는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입단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정규리그 네 번째 라운드 시작 일부터 FA 선수에 대한 보상이 종료될 때까지 선수등록은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송화는 남은 2021~2022시즌 V-리그에서 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IBK기업은행의 주전 세터이자 주장이었던 조송화는 서남원 전 감독 등과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달 팀을 무단 이탈했다. 조송화는 몸이 아파 정당한 절차를 밟아 팀을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IBK기업은행 측은 무단 이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사니 전 코치까지 팀을 이탈한 사실이 알려지자 기업은행은 서 전 감독과 단장을 경질했다.

이후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와 함께 팀을 이탈한 김사니 전 코치에게 감독대행직을 맡겼고, 이를 두고 배구계가 들끓자 김 전 코치는 세 경기만에 사퇴하기도 했다.

IBK기업은행은 계약 해지의 책임은 조송화에게 있다며 KOVO에 상벌위원회를 요청했지만 결정이 보류되자 13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KOVO는 IBK기업은행의 요청을 받아 나흘 뒤인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기업은행의 계약 해지에 대해 조송화는 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자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기업은행과의 계약해지가 무효화돼 IBK기업은행 선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 다만 반대의 경우라면 조송화는 올 시즌 코트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잔여 연봉도 받지 못한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