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비정한 친모 구속 "남편이 알까봐"
'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비정한 친모 구속 "남편이 알까봐"
  • 승인 2021.12.27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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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징

 

의류수거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가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쯤 오산시의 한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시체유기)로 26일 구속됐다.

아기는 19일 오후 11시30분 헌옷 수거업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진 상태였으며 몸에는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 23일 오후 7시30분쯤 의류수거함 인근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알까봐 그랬다"면서도 "아이를 살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A씨가 유기할 당시 아기가 살아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해 A씨에게 일단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