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닭으로 아내 얼굴 때린 60대, 벌금형 항소 기각
냉동닭으로 아내 얼굴 때린 60대, 벌금형 항소 기각
  • 승인 2021.12.2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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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징

 

아내를 냉동닭으로 때린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복,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140만 원을 선고 받은 A씨(6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강원 횡성 한 캠핑장에서 아내 B씨의 얼굴을 냉동 닭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캠핑장 냉장고에 있는 삼계탕용 냉동 닭을 물에 담갔다는 이유로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고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9월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의 부모님 산소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 벌금 14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이후 상해 등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