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박근혜, 오는 31일 삼성서울병원서 바로 석방...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특별사면' 박근혜, 오는 31일 삼성서울병원서 바로 석방...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 승인 2021.12.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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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4년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근 다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에 구치소를 들르지 않고 곧바로 석방된다. 법무부가 사면증 교부 등 절차를 진행하고 병원에 상주하는 직원들을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 중에 사용한 물품 등은 대리인을 통해 따로 가져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신년 특별사면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했다.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31일 석방되면 1천736일(4년9개월)의 형기를 채운 셈이며, 남은 17년3개월형은 면제받는다.

이번 사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돼 복권이 결정됐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2년 복역 후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