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당했다" 얼굴에 흉기 휘두른 20대 영장
"중고거래 사기당했다" 얼굴에 흉기 휘두른 20대 영장
  • 승인 2021.12.19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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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징

 

인터넷 중고거래 시비 끝에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일이 발생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27)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의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씨(31)의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을 통해 거래한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퇴근하던 경찰관이 현장을 목격하고 A씨를 제압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 경찰에게 그를 인계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