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심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백신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코로나19 확산세 심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백신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 승인 2021.12.17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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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예방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혼밥’ 방역수칙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6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0시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은 “미접종자 중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심하거나 아나필락시스 와서 접종 안 한 사람들도 많은데, 약자들의 기본생활권까지 침해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많은 사람이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인내하며 살고 있다. 위험함보다 불편함이 낫다고 생각 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이날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르면 식당, 카페는 접종 완료자(음성 확인자, 18세 미만, 접종불가능자 포함)만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해야 한다.

다만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입장할 수 있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음성 결과를 통보한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PCR 음성 증명 결과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출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