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비 출신 정일훈, 상습 대마혐의 2심 집행유예 감형→석방
비투비 출신 정일훈, 상습 대마혐의 2심 집행유예 감형→석방
  • 승인 2021.12.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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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정일훈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상습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법정에 선 정일훈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일훈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받는다. 이번 2심 판결로 인해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정일훈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흡연 빈도도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수해서 흡연한 것 외에 판매·유통 등 영리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첨언했다.

한편,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일훈을 그룹 비투비에서 탈퇴시킨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곽민지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