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피해자 주장 A씨에 재반박…“응분의 책임 물을 것”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피해자 주장 A씨에 재반박…“응분의 책임 물을 것”
  • 승인 2021.12.0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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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 사진=박초롱 인스타그램
박초롱 / 사진=박초롱 인스타그램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이 학폭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의 반박에 재반박했다.

지난 2일 박초롱의 소속사인 IST엔터테인먼트는 박초롱 법률대리인 측의 공식입장을 공개했다.

박초롱의 법률 대리인은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 절차적 사실이다.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A씨가 협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아울러 협박죄 외에 불송치 결정된 부분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 법무법인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A씨의 협박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도 반드시 추가로 소명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 법무법인은 제보자가 저희의 고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및 의뢰인이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 무고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박초롱 ‘학폭’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박초롱 측에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박초롱 측에서 제기하였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 없음’ 으로 불송치 되었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