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의무화, 동거 가족도 격리…어떻게 바뀌나?
코로나 재택치료 의무화, 동거 가족도 격리…어떻게 바뀌나?
  • 승인 2021.12.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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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지난 달 30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지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외출 필수 사유는 진료나 약 배송, 약 수령 등의 사유를 염두에 두고 계획 중"이라며 "출근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통해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의료진 등의 판단과 본인 동의를 거쳐 재택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입원요인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된다.

재택 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으며 이 기간 동거가족도 격리된다.

재택 치료자는 치료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해제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된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격리 부담 완화를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 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했으나 출근과 등교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 팀장은 "출근을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고려해서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로서는 생활지원비 확대 외에는 별도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이면 결석 처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택치료를 의무화했지만 출근에 대한 조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재택치료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