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언어장애 유발 마구잡이 폭행 실형.."피해자와 합의 못했다"
뇌손상·언어장애 유발 마구잡이 폭행 실형.."피해자와 합의 못했다"
  • 승인 2021.11.29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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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원 상징

 

동료를 마구 때려 장애를 유발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와 B씨(56)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24일 강원도 정선군의 한 건설 현장에서 소나기로 인해 작업을 중단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씨(55)와 말다툼을 벌였고, C씨를 수차례 폭행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의 1차 폭행으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이후에도 B씨의 2차 폭행이 이어져 C씨는 눈·턱 부위 골절과 뇌출혈, 두개골 골절, 뇌 손상, 전신경련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는 뇌수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정상인처럼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구음장애까지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각종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 신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