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양부에게 징역 22년 선고
법원,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양부에게 징역 22년 선고
  • 승인 2021.11.2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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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법원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지난 25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지난 5일 인천 ‘3살 딸 방치 살해’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올해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35)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이수 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유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 아동학대살해죄에 관해서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