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차량 5대 불지른 30대 女 체포...왜?
새벽에 차량 5대 불지른 30대 女 체포...왜?
  • 승인 2021.11.1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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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징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A(37·여)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부터 서구 변동과 도마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폐쇄회로(CC)TV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 등 한적한 곳에 주차된 차량 4대를 노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르기 위해 차량 범퍼 사이로 종이를 꽂아 불을 붙이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차량 4대에 불을 지른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복수동 자택에서 나와 다시 또 다른 차량에 불을 질렀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집 주변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기다리던 경찰들에게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의자는 "불을 지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전해졌다. 대전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뉴시스에 “구속영장을 방금 신청했다”라며 “15일 결과가 나오는 즉시 범행 동기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