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서 출산 거듭 부인…재판부 “유전자 검사 이미 2번이나 했다”
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서 출산 거듭 부인…재판부 “유전자 검사 이미 2번이나 했다”
  • 승인 2021.11.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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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A(48)씨가 항소심 공판에서도 출산사실을 거듭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0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출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아동 바꿔치기도 하지 않아 형이 과하다”면서 유전자(DNA) 재검사, 산부인과에서 출산했는지에 대한 신체검사, 당시 직장동료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는 이미 두 번이나 했다”며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거절했다.

검찰 측은 “A씨가 친권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이 행방불명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반성이 없다”면서 “수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점 등을 비춰봤을 때 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양형 증인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 대구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B(22)씨가 출산한 여아와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월 B씨가 거주하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시체를 은닉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