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스토킹에 극단선택 시도했는데...벌금형 그쳐
무차별 스토킹에 극단선택 시도했는데...벌금형 그쳐
  • 승인 2021.11.08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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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약 1년간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장태영)은 스토킹과 협박 등 행위를 한 A(44)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10번가량 보냈다. 또 B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같은 내용의 메일을 13통 보냈다.

B씨가 메일 계정을 없애자 B씨의 계좌번호로 33번이나 송금하며 메시지를 활용해 다시 만나자고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의 직장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연락 달라는 메시지를 13차례나 보냈다.

피의자는 B씨의 어머니에게까지 "복수하려면 할 수도 있다. 우연히 딸을 만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게 해달라" 등 메시지를 보내 위협했다.

법원 상징

 

A씨의 집요한 연락으로 인해 B씨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며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다.

이 같은 범행은 공소제기가 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또 탄원서를 낸 B씨에게 항의하면서 오히려 형사고소를 언급했다. 심지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주소까지 알아내는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피의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내려진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안부를 묻는 의도가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 10월 시행돼 이 사건에 적용하지 못했을 뿐 스토킹 범죄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명이나 표면적인 사실관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되고, 그 책임과 약식명령의 양형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