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진성푸드 순대…“39개 제품 판매 중단 회수 조치”
식약처, 진성푸드 순대…“39개 제품 판매 중단 회수 조치”
  • 승인 2021.11.0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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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성푸드의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평가를 실시, 위반 사항을 관할 관청에 확인해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4일 쿠키뉴스는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성푸드는 자사 홈페이지에 "방송 내용은 과거 근무했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기자에게 악의적인 제보를 한 것"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최대한 소명했지만 기각이 되면서 방송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KBS 9시 뉴스는 이 순대 제조업체의 내부 공정 영상을 담아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양념과 섞이거나 공장 찜기 바닥에 벌레가 득실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진성푸드는 이 같은 해명을 한 것.

그러나 진성푸드의 해명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회사의 순대 제품에 대해 위생 기준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작업장 세척·소독 상태와 방충·방서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썹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한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도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