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살해 친부, 항소심 징역 25년 선고 받아…“비인간성과 반사회성 너무 커”
생후 2주 아들 살해 친부, 항소심 징역 25년 선고 받아…“비인간성과 반사회성 너무 커”
  • 승인 2021.11.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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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친부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아동 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모 B(22)씨의 1심 선고형(징역 7년)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에 데려가면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별다른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친부모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