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눈물의 삭발식…“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부작용 사례로 인정해 달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눈물의 삭발식…“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부작용 사례로 인정해 달라”
  • 승인 2021.10.29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장애를 얻거나 사망한 이들의 가족들이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며 헌법소원 청구와 삭발식을 진행했다.

지난 28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성 인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입법부작위(입법자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삭발에 나선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백신 접종 이상증세 발현부터 병원에서 보건소로, 보건소에서 지자체로, 국정 감사 증인으로까지 뛰어다니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백신보다 다른 가능성이 높다는 말과 기저질환이란 5번의 통보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백신 부작용 사례로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더 이상 백신 피해자를 기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